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문단 편집) === [[창작물의 반영 오류]] === * 2015년 4월 25일 방영분을 보면 변호사 사무장이 사무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짓거리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된다[* 변호사법에 따라 제정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한 광고 방법 중 하나이다.](...). * [[드라마]] 시작의 전제에 의하면 소정우는 2015년 4월 변호사로서 적법하게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변호사법 제31조의 2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따라서 소정우가 2015년 4월 현재 단독으로 소송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14년 1월에 치러진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고, 로스쿨 3기의 입학은 2011년 3월이므로 최소한 2010년 여름에 리트 시험을 치른 것이 된다. 즉, 소정우가 2008년 지하철 참사 후 1) 3년 동안 척희 밑에서 사무장을 했다는 사실, 2) 참사 4년 후 로스쿨에 가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 이 문서의 2015년부터의 저작자는 [[http://i.imgur.com/tKDqlbI.jpg|이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변호사,version=478)] [[분류:2015년 드라마]][[분류:2015년 종영]][[분류:SBS 주말 드라마]][[분류:법정 드라마]][[분류:로맨스 드라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